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 받은 사업자, 즉 프랜차이지(franchisee)를 말하며, 여기서 가맹점운영권이라 함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함. 한편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 교육, 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함)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함.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주로 가맹본부의 의무 및 금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에게도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