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도입계약

가맹사업의 형태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 용역의 제공 또는 사업경영의 형태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 용역의 제공 또는 사업경영의 지도를 받을 목적으로 가맹사업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을 말함. 즉, 프렌차이저(franchisor: 본부회사)와 프렌차이지(franchisee: 가맹점) 사이에 성립된 계약으로 프렌차이저는 자기의 상표, 상호의 사용권이나 제품의 임대 또는 매매 권리 등을 프렌차이지에게 주고 그에 따른 적정의 수수료를 받는 계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