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제조합60

조합원 상호간의 부조와 복지를 목적으로 하여 그 구성원이 일정의 부금을 사전에 납입하여 부금의 적립금으로 재해, 실업, 그 밖에 불행과 사고를 당한 조합구성원에게 일정액을 급부해서 구제하려고 하는 비영리의 상호부조 조직을 말함.

우리나라에는 군인공제회, 교원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특정 직군의 공제조합이 다수 있으며, 각 회사에도 사원공제조합이 많이 존재함. 「가맹사업법」및「방문판매법」도 가맹점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게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가맹본부 또는 다단계판매업자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설립을 하게하고 있음.
현재 동 법에 의해 설립되어 있는 공제조합은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