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투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함. 가처분 절차는 「민사소송법」상 인정되고 있는 약식절차의 하나로 가처분명령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피 보전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또한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우려된다는 가처분이유가 있어야 함. 따라서 이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행해지는 가압류와는 구별됨. 그러나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가 많이 적용되는데 차이점은 가압류절차는 원칙적으로 변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는데 반해 가처분절차는 예외적으로 급박한 경우에 한해서만 변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음. 「공정거래법」등의 위반행위에 의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그 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상 당해 시정명령의 취소소송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동시에 행하는 경우 많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