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형의 범위를 가볍게 하는 것을 말함. 감경은 개별 법률에 감경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법률에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따라 행할 수 있음. 후자를 작량감경(酌量減輕) 또는 재판상 감경이라고도 함. 「공정거래법」 도 동 법에 의한 부당공동행위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 또는 증거 제공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이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