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감정인(鑑定人)이란 특별한 지식, 경험을 가진 제3자가 법원 또는 법관의 명을 받아 그 지식, 경험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법칙 또는 이에 근거한 구체적 사실의 판단을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보고하는 사람을 말하며, 증인이란 법원 또는 법관의 명에 의하여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사실 또는 경험사실로부터 추측한 사항을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함.
이러한 감정인과 증인의 본질적인 차이는, 감정인은 대체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증인은 비대체적이란 점에 있음. 그런데 일단 감정인으로서 일정한 사실을 실험한 자는 그 실험에 관한 한 비 대체성을 가지므로 그 실험에 대하여 진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의 절차에 의함.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등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