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소

형사사건에 관한 소송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형사사건에 관한 소추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다만, 이 두 가지 의미가 법령상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지는 않음. 한편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효하게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는 권한을 공소권이라고 하며, 공소권은 검사의 법원에 대한 형사재판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형사재판권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구별됨. 「공정거래법」은 동 법상의 벌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 고발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