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함. 공표에는 객관적 사실을 단순히 일반에게 알리는 경우와 그 밖에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위반 상황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경우가 있음. 공표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상태의 존부를 다중에게 알리는데 그치는 단순한 사실행위의 통지에 불과하나, 「공정거래법」상의 시정조치의 하나로서 행해지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은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수치심과 사업상의 불이익등을 불러일으킬 사회적 제재 내지 명예벌적인 의미를 가지는 행정상의 제재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