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입증책임

거증책임이라고도 함. 입증이란 증거를 내세워 증명하는 것을 말하며 입증책임의 개념에는 2가지가 있음. 하나는 소송상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사실의 존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가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입증책임이라고 함. 따라서 입증책임을 지는 자는 어떤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스스로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이러한 의미의 입증책임을 객관적 입증책임 또는 증명책임이라고도 함. 두번째 의미에 있어서 입증책임이란 당사자가 개별적, 구체적인 실제 소송에 있어서 패소의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책임 내지 필요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의미의 입증책임은 주관적 입증책임, 증거제출책임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우리나라 판례상으로는 입증책임을 전자의 객관적 입증책임을 지칭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후자의 행위책임인 주관적 입증책임을 가리킬 때가 많음. 전자의 의미에서의 입증책임은 법원의 심리가 끝난 다음에 비로소 문제되는것이고, 당사자가 소송상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사실상의 필요와는 직접관계가 없음. 「공정거래법」은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동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일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