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척

「민, 형사소송법」에 의해 법관 및 기타 법원직원이 사건의 당사자 혹은 사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함. 이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제척원인 또는 사유는 법률로 정해져 있음. 「공정거래법」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 동 법에 열거된 제척원인에 해당하면 당해 위원은 당사자와의 지, 부지(不知)와 관계없이 당연히 당해 위원회에서의 직무집행이 불가능하게 됨. 동 법상 제척원인이 되는 사건은 다음과 같음. ①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② 가지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 경영 등에 대한 자문, 고문 등으로 있는 사건 ③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④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⑤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사건 ⑥ 자기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