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피해자

불법행위나 기타 범죄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를 말함.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게 되며, 그 손해의 산정에 관해서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규정으로는 「민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있음. 「공정거래법」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