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피

재판, 감사, 조사 또는 위원회 등에서의 심의, 의결 등을 함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사안, 사람 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 사람 등과 관련된 것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관여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함. 재판 등을 받는 상대방이 이러한 신청을 하는 경우는 기피라고 함. 예를 들면 법관이 그 사건의 당사자, 피해자이거나 증인인 경우(이 경우 법관은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행할 수 없으며 이를 제척이라고 함) 또는 법관이 당사자와 친구인 경우(이 경우는 신청에 의한 재판에 의하여 직무집행의 자격을 잃게 되며 이를 기피라고 함) 등에는 법관이 자발적으로 그 사건의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일을 말함. 회피는 사법의 공정, 공평을 담보하여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공정거래법」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대한 심의, 의결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동 법상의 제척, 기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