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가입강제

법령 등에 의해 어떤 단체가 설립되면 단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당연히 그 단체에 가입이 강제되는 것을 말함. 「공정거래법」은 협회, 조합 등의 사업자단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당해 단체에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거부함으로써 또는 당해 단체로부터의 탈퇴를 강요하거나 거부함으로써 구성사업자 또는 비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이 부당하게 제약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하나로서 금지하고 있음. 동 법이 강제가입이나 탈퇴를 금지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자유로운 단체가입이나 탈퇴를 통해 그의 사업활동이 제약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