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공이익

생산자와 소비자를 포함하는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 또는 자유경쟁질서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를 저해하는 행위는 곧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함.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공의 이익 추구는 공정거래법 목적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일본의『독금법』은 사적독점 또는 부당한 거래제한의 정의 중에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라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최초 제정 공정거래법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으로 동 문귀가 있었으나 개정법률에서는 삭제되었음. 그러나 동 취지는 현재에도 실질적인 심사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