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8월3일 「공정거래법」의 개정에 의하여 동 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조항을 위반한 협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시행일: 2008.2.4)를 말함. 동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대학교수, 법조인 등 공정거래분야 전문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동 협의회 위원장은 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이 겸임함.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분쟁을 신청하려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이유 등이 기재된 분쟁조정신청서와 분쟁조정의 필요한 증거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 동 협의회가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그 접수사실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이 경우 동 협의회 또는 그 통지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내용, 성격 및 정도 등이 동 법상의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건과 분재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 위반행위를 인지 또는 신고에 의해 조사 중인 사건은 그 조정대상에서 제외함. 한편 동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분쟁조정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