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사업 당사자 간 분쟁의 조정, 시장, 산업의 분석 및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형태의 조사, 분석 및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7년 8월3일 「공정거래법」의 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음. 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함. 그리고 동 조정원에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시행일: 2008.2.4)함. 동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동 협의회 위원장은 공정거래조정윈의 장이 겸임함.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