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또는 공공요금 등 일정한 금액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납부해야 할 행정법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 그 세액 또는 납입할 금액에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덧붙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함. 가산금 제도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임. 현행법상 가산금제도는 국세, 관세 등외에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에 대하여도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며, 2005년5월25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동 체납과징금에 적용되는 가산금 요율은 1일 100,000분의 29임.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환금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2007년4월9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환급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연4.75%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