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가압류

「민사소송법」상 인정되고 있는 약식절차의 하나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제도를 말함. 즉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에는 시간이 걸려 일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요건으로는 피 보전의 권리가 존재하고, 보전의 필요성 등이 있어야 함. 가압류 절차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소송절차에 비하여 신속성을 요하므로 일반적으로 구두 변론 없이 결정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그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