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을 심사대상으로 하는 기업결합을 말함.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면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경쟁제한성이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통상 그 심사에 장시간이 소요(최장90일)되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에서 이를 간이 심사대상으로 하여 그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음. 즉 동 고시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을 심사하여 신고 접수 후 15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① 기업결합 당사자가 특수관계인(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및 동일인관련자) 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당해 기업결합 당사회사 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대규모회사(특수관계인을 포함함)가 아닌 자가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④ 기업결합의 목적이 단순투자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⑤ 기업결합 후 일정한 거래 분야의 시장집중도 또는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ㄱ 수평형 기업결합의 경우: 허핀달-허쉬만 지수(HHI)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 HHI가 1,200이상이고 2,500 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 미만인 경우 또는 HHI가 2,500이상이고 HHI증가분이 150 미만인 경우 ㄴ 수직형 또는 혼합형 기업결합의 경우: 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 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5/100 미만인 경우 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한편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은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