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동행위인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므로 금지하고 있으나 시장여건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가를 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됨.

공동행위인가가 가능한 경우는
① 산업합리화
② 연구•;기술개발
③ 불황극복
④ 산업구조의 조정
⑤ 중소기업의 경쟁력 ; 향상
⑥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임.

다만,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인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인가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