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동행위인가신청

공정거래법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공동행위를 인가받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을 말함.
공동행위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에 공동행위의 결의서 사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① 참가사업자의 수
② 참가사업자의 명칭•;사업소 소재지
③ 대표자와 임원의 주소. 성명
④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그 내용 등
⑤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간
⑥ 참가사업자의 사업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