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것일 경우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인가절차에 따라 인정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예외 인가의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가할 수 없도록 한계를 정하고 있음.
① 당해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할 경우
② 수요자 및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당해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간에 공동행위의 내용에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④ 당해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