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회생절차

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해 주는 제도를 말함. 2005.3.31.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및 ;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여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무자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법원에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음.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이상)의 범위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기업집단(단,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이상인 기업집단 제외)을 제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