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업발전법
공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업의 합리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1986년 제정되었음.
동법은
① 공업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
② 자원의 효율적 개발 및 이용
③ 인력양성 및 효율적 관리
④ 공업입지 기반의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공정거래법에서는 채무보증제한 조항과 관련하여 공업발전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산업합리화 계획에 의한 채무보증에 대하여는 예외인정을 해 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