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익법인

비영리 재단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함.

공익법인의 설립은 주무부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익법인은 세법상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음. 공익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