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약칭임.
독과점폐해를 규제하고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사업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규정한 법률로서 1980.12.31 제정된 이후 2002.1.26까지 10차에 걸쳐 개정되었음.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①사업자들간의 경쟁촉진을 위한 여건의 조성에 대한 규제 즉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규제”; 로서 경제력집중의 억제, 기업결합제한 등이 있으며
②사업자들의 시장행동에서 나타나는 경쟁제한행위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즉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한 규제”;로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불공정한 국제계약체결 등을 금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