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인 시장환경 조성 및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경쟁정책의 수립과 시장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임.
구체적으로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할부거래에관한법률』『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시행을 위한 정책 수립과 법위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동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인의 위원중 4인은 비상임위원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으로 각각 장관급과 차관급이며,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임.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함.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전담하기 위한 사무처는 사무처장 1인에 5국, 3관, 1대변인, 2111담다아관, 1팀, 5개 지방사무소(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를 두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총 정원은 493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