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의 규정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任置)하는 행위를 말함.
공탁은 기능 및 성격에 따라
① 변제공탁 : 채권소멸을 위한 공탁,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없이 채무를 면하는 수단으로 이용
② 담보공탁 : 채권담보를 위한 공탁, 즉 상대방에 생길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
③ 보관공탁 : 단순히 보관하는 의미로 하는 것
④ 특수공탁 : 기타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 것 등이 있음.
하도급법은 동법을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또는 원사업자가 과실없이 수급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변제공탁)하여 그 시정조치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공탁을 한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탁한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