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재벌

재벌(Chaebol, Conglomerate)의 개념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보다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통상 재벌은 특정인 또는 그 친인척에 소유가 집중되어 있으며,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직접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하나의 기업집단을 의미함.

우리나라 재벌의 특징은
① 여러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② 그 구성기업들 중에는 당해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며
③ 그 기업집단은 소유주 개인이나, 그 가족 또는 혈족에 의해 사실상 지배되고
④ 초기의 성장이 정부의 보호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측면이 많음.

우리나라의 재벌은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본집적과 기술개발을 통해 국민경제의 성장•;발전에 기여한 면이 크나 과도한 국민경제상의 비중, 정부의존적인 성장과정, 비합리적인 경영방식, 시장의 독과점화, 부동산투기, 환경오염 등의 비판도 받고 있음.

공정거래법은 재벌들의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총액 5조원이상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경제력집중억제 시책을 운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