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환사채

보통 사채와 마찬가지로 확정이자를 지급하지만 일정한 조건아래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 또는 선택권(option)이 부여된 사채를 말함.

전환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시점부터 채권만기일 종료 30일전에 주식으로의 전환청구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발행조건에 발행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전환이 가능하도록 명기하고 있음.

전환사채의 소유자는 주식시세가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유리한 전환의 기회가 없을 경우에는 사채를 계속 보유하여 상환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전환사채는 사채적 요소와 주식적 요소를 가지며 증권으로서의 안전성과 투기성도 아울러 가지는 것이므로 잠재주식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사채라 할 수 있음.

전환사채 발행회사는 주식전환시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며, 전환사채 보유회사는 주식전환시 출자총액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