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완전정복-차별적 취급1

불공정거래행위 완전정복 4 차별적 취급 1 '축하해! 과장 승진 축하해!' '나도!' '오늘 내가 한 턱 낼 테니 마음껏 마셔!' '야호! 신난다.' '그런데 어제 다른 친구들에게 소고기를 사줬다며 우리는 돼지고기 사주냐?' '그런 차별적 취급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뭐!! 공정거래법 위반? 하하하... 야! 과일 장수가 덤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는데 그것도 차별적 취급이냐?' '과일을 많이 사는 사람에게 덤을 더 주기도 하잖아. 그런 차별은 당연한 것 아냐?' 그렇지.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거래규모나 기간 등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야. ? 그럼 어떤 차별이 법 위반이 되냐? '먼저 목 좀 축이자!' '좋지!' 고정거래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차별적 취급은 가격, 수량, 품질 같은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거래상대방에 딸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현저하게! 한눈에 봐도 차이가 크다는 소리네? 글게 중요하겠군. '왜 그런 차별취급을 하고, 차별취급의 결과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야.' '차별의 의도, 차별의 정도, 차별의 효과로 판단한다는 말이네?' '언제 그런 걸 알았어?' '너도 승진해도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