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비가 알려주는 택배서비스 피해방지 요령

새끼만화가의 '즐거운 경쟁'이야기 10화. 택배서비스 (제비) 안녕하세요. 따뜻한 남쪽에서 흥부에게 박씨를 물어다준, '택배의 원조' 제비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택배를 제대로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비 날아감) '택배를 보낼 때는 가급적 일정에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추석이나 설날같은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몰릴 때는 더욱 서둘러야겠죠?' '가을에 박씨를 갖고 오면 어떻게 하나!' '택배를 받는 사람에게 미리 보내는 물품의 종류, 수량, 중량 등을 알려주시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박씨 하나 보낸다고? 에이 하나가 뭐야?' ? 가급적 택배표준약관을 사용하는 택배회사를 이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약관 ? 운송물의 파손, 훼손, 배송지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조건과 배상범위등에 관해서는 택배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가 소비자게에게 유리합니다.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택배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표준약관 :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으로서 공정위가 심사/제정한다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명, 물품가격 등은 사업자의 배상범위를 결정하는 근거자료로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운소장에 물품명과 물품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운송물이 파손/훼손됐을 경우 택배회사 직원이 간 이후에는 누구 책임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물품을 받는ㄴ 즉시 포장을 풀어서 물품 상태를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열심히 운송장 작성중.' 참, 이 박씨가 혹시 상한 것은 아니겠지? '그리고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세요. 피해발생 원인과 책임소재를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배상을 받기 힘들어요. 따라서 피해발생을 알게된 즉시 그 내용을 택배회사에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박씨가 상한 것이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냐...'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숙지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은 택배회사에 맡긴 물건이 분실, 파손, 배송지연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택배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운임도 되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호ㅚ가 제정한 택배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릴께요. 우리가 미쳐 몰랐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준약관에서는 운송물이 사라지거나 훼손된 경우 사업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등등이 그거죠~!!' '운송물이 사라지거나 훼손된 경우 운송물 가액의 일부를 보상한느 사업자가 적지 않은데요. 손실된 금액은 보상을 해야죠.' '표준약관에는 또 배송만 지연도니 경우에도 운송장에 기재된 움임의 2배 이내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정위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는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더 믿을만 하겠군요!' '택배! 편리하지만 제 당부사항을 준수하시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택배서비스가 행운의 박씨를 물어다 줬어! 소비자 피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의하세요. www.consum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