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동산 분양광고, 사모님도 속였다

부동산 분양광고, 사모님도 속였다 '김기사~ 나~ 회장님이 돈 좀 줬는데 어디 투자할데 없을까?' '상가에 투자하시는건 어떠십니까?' '호오~ 어디서 이런걸 찾았어?' 투자수익률20% 3,200만원 투자시 연 640만원 보장 연예인 직영점포, 입점확정 스타벅스 입점확정 독점 상권 '수익률20%? 스타박스도 입점하고 괜찮은데?' '계약하러 가야겠어. 김기사~ 운전해~ 어서~' '네! 사모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좋은 자리가 딱 하나 남아 있어요. '빨리 계약하시죠. 사모님 너무 미인이십니다.' '미인은 무슨~ 호호호.... 김기사~ 도장~~' '네! 사모님' '잠깐!' '광고하고 분양대행사 직원 말만 듣고 바로 계약하시면 안되죠.' ''부동산 광고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모르세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들어보세요.' - 확정수익 보장기간이 1~2년에 불과함에도 장기간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률을 부풀려서 제시하거나 독점상가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단순히 입점의향서만을 제출받은 상태임에도 대형 유명 학원이나 유명 브랜드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등 허위ㆍ과장광고가 많으므로 꼼꼼히 따져서 사실여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기사는 이런거 몰라? 회장님한테 혼날 뻔 했잖아! 일 요따구로 할거야?' '요즘 운전 하느라 인터넷을...'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요. 수익률의 근거가 뭐죠?' '예, 그게요...' '이런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가 어디냐?' '스타벅스 입점은 계약 끝난 거죠?' '어제 전화가 왔었는데...' '어허~ 그러지 말고 좀 가르쳐 주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상 임대ㆍ분양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허위ㆍ과장광고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기도 합니다. 광고만 믿고 부동상 임대ㆍ분양계약을 체결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 www.consumer.go.kr를 꼭 방문해 주세요. 부동산 광고뿐 아니라 불법 다단계, 휴대폰 소액결제, 여행상품 등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