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콘도회원권을 공짜로 준다구요?

'새끼만화가의 '즐거운 경쟁'이야기 7화. 콘도회사' '여행가방,상자,튜브,침구,배개 이미지' '예...여보세요?? 누구세요?' '네~ 이선희씨 핸드폰이죠? 축하드립니다! 이벤트에 당첨되셨네요? 경품으로 XX콘도회사의 10년 회원권을 받게 되셨습니다~!! XX콘도회사는 △△콘도,□□콘도 등 50여개의 제휴사가 있어요. 제휴사 콘도는 무료 또는 50~7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무료숙박권도 드려요. 관리비만 조금 내시면 됩니다. 휴가철을 맞아 정말 좋은 기호가 되식 거에요.' 'ㆍㆍㆍ?' '정말요? 안그래도 휴가준비중인데 잘됐다. 관리비가 그럼 얼마에요?' '네네~ 79만원밖에 하지 않아요. 이게 1년에 7만9천원 이니까 부담도 별로 없구요. 이 회원권이 원래는 500만원자리거든요.' '그래요? 아...그럼 좀 생각해보고 전화드릴게요.' '그럼 우선 제가 회원권이랑 무료숙박권, 안내책자 보내드릴테니까 보시고 결정하세요. 우편물 받으실 주소하고,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좀 일단 알려주시겠어요?' '신용카드번호는 왜요? 괜히 알려 줬다가 결제되는거 아닌가요?' '고객님도 참~ 그냥 신용도 조회 하는데 필요해서 그래요~' '다음날' '오~! 정말 택배로 책자를 보내왔잖아?' 'XX콘도회사 △△콘도,□□콘도와 전격제휴!!!' '△△콘도,□□콘도랑 제휴를? 두 회사는 엄청 유명한 회사인데..한번 확인해 볼까? 아무래도 결제도 안했는데 이런 책자를 보내온 것도 수상하고...' '예..△△콘도죠?? 혹시 XX콘도랑 제휴한 게 사실인가요?? 네???? 그런 사실이 없다구요? 정말입니까?' '탁' '.......' '띠리링' '신용카드 결제승인XX콘도 79만원' '엉??? 이게 뭐야. 내가 언제 결제했다고.' '여보세요. XX콘도회사죠? 콘도회원으로 가입하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79만원이 결제됐어요. 그리고 제휴회사라고 말슴하셨던 곳에 전화해 봤더니 제휴한 사실이 없다던데요. 결제취소해 주세요 당장~!!' '예? 뭐라구요? 담당자가 없다구요? 이.,이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얼마전에 발령한  '소비자피해주의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소비자 피해주의보???' '요즘 일부 콘도회사들이 이벤트 당첨 등으로 콘도회원권을 무료로 준다며 소비자들을 콘도회원으로 가입시킨다는군.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료가 아니고, 내용도 형편없대. 해약도 어려워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공정위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어' '그럼 우리도 피해자가 된 셈이네?' '그치.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서비스의 내용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계약해야 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계약서나 약관의 내용도 꼭 봐야하고 신용조회에 필요하다면서 신용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알려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알려 주면 안돼' '이를 어째~!'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전화권유 판매나 방문판매 계약은 계약일로부타 14일내에 철회가 가능해. 먼저 기간 내에 코녿 회사한테 게약내요, 계약일자, 해약사유등을 작성해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상하고 사본을 보관해야 돼 그리고 사은품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리면 이를 빌미로 해약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니까 우리가 택배로 받은 것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리면 곤란하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살 것 같네. 어서 내용증명 발송하러 가자구요~' '경쟁질서 확립 믿음직한 공정위 행복한 소비자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