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에스크로 제도

새끼만화가의 즐거운 경쟁이야기 3화.에스크로제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진정한 쇼핑의 시대가 도래했도다. ☆☆짜잔 '인터넷쇼핑몰' 스타등극☆☆ 두둥~! 쇼핑몰 덕에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즐겁지롱~ 헤헤헤~ 그러나 흥겨운 잔치에는 항상 방해꾼이 나타나는 법... 흐흐흐흐흐 이거 왠 떡! 크게 먹고 튀기엔 이보다 좋은게 없지. 자, 그럼 슬슬 한번 시작해 볼까? 입금 하셨어요? 아~!! 그러면 내일쯤 들어가겠네요. 기다려보세요~ 주문이 밀려서 배송이 늦어지고 있어요. 네네~~ 걱정마시구요~ 기다리시면 곧 받으실 겁니다~ 흐흐흐.. 계속 기다려... 난 해외에서 조용히 즐기다 올테니깐~~ 좋아, 좋아~ 며칠 후.. 인천공항 출국하는 이미지 흐흐흐 여러분들~! 저는 이만 떠납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크흐흐흐흐... 그리고 그냘 저녁.. '긴급속봅니다!! 대형 사기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뭐얏?' '검찰은 인터넷 쇼핑몰 왕창프라자 대표가 고객들이 입금한 대금을 모두 챙겨 해외로 도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쇼핑몰은 안 믿어. 아니, 몯 믿어!' 한편, 요근래 인터넷 쇼핑몰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에스크로(escrow)제도 등 결제안전장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에스크로제도? 안전한 결제는 좋은데, 말이 왜 이렇게 어렵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에스크로란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 장치로 결제대금 예치제라고 해요. 단, 구매금액이 10마원ㅇ 이상일 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허억?!' 그림) 소비자(쇼핑몰에 주문), 쇼핑몰(소비자에게 배송), 소비자(은행및 믿을 수 있는 제3자에게 배송 안 되면 환불), 은행 및 믿을 수 있는 제3자(소비자에게 대금 예치), 은행 및 믿을 수 있는 제3자(쇼핑몰에 배송 완료 후 대금 지급) 통신판매업자는 에스크로 외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계약 중 하나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제안전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쇼핑몰에서 현금결제를 선택하는 화면에 안전장치를 선택하라는 메뉴가 나타나면 클릭을 하면 됩니다. 무통장입금 결제 창 이미지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결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특별한 결제장치는 필요없어요.' '현금으로 10만원 이상 결제하는데, 에스크로제 같은 결제안전장치가 없다면 의심해야겠구나!' '에스크로제 덕분에 신뢰가 쌓여서 사업하기가 더 편해졌어. 클릭만 몇번 하면 된다구~~' '헉~!!! 빠르다~!!'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수칙! 에스크로제도! 자세한 정보는 공정위 소비자 홈페이지(www.consumer.go.kr)나 공정위 뉴스 홈페이지(ftc.korea.kr)에서 '에스크로'를 검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