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해야 국가경제도 튼튼 ②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해야 국가졍제도 튼튼! 2 이 친구. 건설업도 아닌데,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나! '혹시 하도급법이 건설업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냐?' '아닌가?' 건설업은 물론이고 제조나 용역분야도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야. 그래? 하지만 공정위에 신고했다가 대기업에게 보복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거래가 끊길 수도 있잖아. '하도급법은 신고를 당한 원사업자가 신고한 사업자에게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그럴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어.'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이 실효성은 있을까?'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네. 특히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합ㄴ하는 업체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야. '사실 자네 회사 이야기를 들으니 격세지감이네. 우리 회사도 수급사업자를 부당하게 대우한 경험이 있어.' '그래? 요즘은 어떤가?' '우리 회사는 얼마전에 수급사업자들과 상생협약식을 했어. 하도급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협력업체에게 기술지원, 직원교육, 경영노하우 전수, 자금지원 등을 하기로 했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 쉽지 않은 선택일 텐데.' '요즘은 기업의 평판이 중요한 자산이기 ㄸ문에 협력업체와의 상생은 미룰 수 없는 과제야.' '게다가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겐 공정위가 직권조사 면제 같은 혜택도 주더군.' '훌륭한데?' '하긴 굳이 법이 아니더라도 국가 경제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지.'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네. 덕분에 많이 배웠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서로의 발전은 물론 경제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점! 하하 잘 가게!' '나도 강의 잘 듣고 가네. 자네 말을 들으니 힘이 나는군. 어서 가!'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