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쟁입찰에서 낙찰... 낙찰가보다 싸게 계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은 이제 그만! '사장님! 얼마전 응찰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공사... 입찰에서 우리가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잘 됐네. 조마조마 했는데 정말 다행이야 이제 잘 해보자고!' '물론입니다!' '하지만 사장님, 이번에 경쟁입찰에 최저가 낙찰을 받기 위해서 너무 무리한 것은 아닐까요?' '할 수 없지. 하지만 낙찰금액으로 최대한 높은 품질의 공사를 합시다.' '우리 계획대로라면, 크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수익은 날꺼야.' 원청업체 사무실 '네?' '공사대금을 깍자고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빡빡한 실행 예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원청업체;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업체. 큰 공사의 경우 원청업체가 여러 곳의 하청업체에게 일을 분배하는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입찰은 최저가 입찰업체에게 공사 자격을 주는 경쟁입찰 아니었습니까. 계약 대금도 당연히 입찰 가격으로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는걸 어떻게 합니까. 한두번 볼 사이도 아닌데, 이번에 좀 깎아서 합시다.' '사장님, 원청업체에서 공사 대금을 깎자고 합니다. 우우리 입찰 금액이 5억원인데, 원청업체 요구대로 5천만원을 더 깎으면 이익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도 무리해서 낮은 가격에 입찰했는데, 더 깎으면 곤란한데... 흠... 아지만 어쩌겠나. 원청업체 말대로 앞으로 한두번 볼 사이도 아니고.... 눈 딱 감고 계약하는 수밖에...'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게 더 큰 문제입니다. 경쟁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하면 최저가 입찰업체와 입찰가격으로 계약을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러게... 낙찰을 받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이사님, 이번에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 공사 낙찰받은 업체에게 공사비를 5천만원 깎아달라고 말해뒀습니다.' '그래? 비싼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라 그래?' '남늠게 없다고 우는 소리죠, 뭐.' 그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구. 요즘 공정위에서 최저가 낙찰가보다 싸게 계약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네? 그런것도 불법인가요?' '이 사람, 경쟁입찰에 최저가로 낙찰받은 업체와 계약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입찰가보다 더 낮은 계약을 하는것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중 하나야.' '네에.... 다른 방향으로 예산 절감을 해야겠군요.' '그렇게 해. 공사비가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야.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낙찰업체에 연락하게.' '네! 낙찰가로 계약을 하자구요!' '그렇다니까요. 경쟁입찰에 입찰하신 금액 그대로 계약 합시다. 튼튼한 중앙 분리대 부탁합니다.' '사장님! 원청업체에서 낙찰가 그대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군!' '이 사람 낙찰받았을 때보다 더 기쁜 모양이구먼!'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입니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통해 상생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