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계약서도 물론 중요합니다.

정보공개서도 중요하지만, 계약서도 중요합니다. '자, 보여주시죠. 정보공개서.' '네, 물론 드려야죠. 여기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상한 점은 안 보이네. 흠...' '좋아~ 정보공개서를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기야 하겠어?' 이번에 제대로 해보는 거다! '자, 계약서에 있는 내용은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실 테고...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계약할 점포 주변 가맹점들 매출이 월 1천만원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동네 상권은 제가 독점하는 거구요?' '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됐죠?' '......' 왠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계약서를 보긴 한건가... 빙볼 패셔니스타 베짱이점 이미지 '어라, 뭐야 손님이 아무도 없잖아. 이번에는 잘 하겠다면서?' '모르겠어. 지난 번 일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는데.' 이 정도 매출로는 투자비도 회수 못할 지경인데... 본사에 얘기해봐도 조금 더 지나면 잘 될 거라고만 하고... 에휴... 너랑 나랑 친하니까 얘기하지만 내가 계약서를 좀 봤는데... 정보공개서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있었어. 일단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같은 게 전혀 없었구. 또, 다만, 본사는 영업환경의 변화 등의 이유로 계약지역 내에 가맹점을 설치할 수 있다. 라는 규정도 있던데? '뭐야, 정보공개서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 또 사기당한 거야?' '들어봐,, 정보공개서는 창업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긴 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계약서 내용이야. 가맹본부가 어떤 지원을 해 주는 지, 그리고 어떤 부담을 해야 하는지 등 꼼꼼하게 체크한 뒤 사인을 해야 한다구. 그래서 난 좀 작지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분식점을 낸 거잖아.' '본사만 믿어서는 제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 '야! 아니, 그걸 알면서 또 너만 쏙 빠진 거야? 잘났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반드시 사실인 것은 아니니 주의해서 계약체결을 하셔야 합니다. 또 속았지롱!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