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근거법령
- 대 상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 근거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민원인 제출서류>
-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나. 자본금 15억원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예)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체결 서류 1부 예)선수금예치계약서, 공제가입계약서
- 라. 주주명부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가.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신청인이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발기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합니다.)
-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다.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신청방법, 제출처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제출처(처리부서) 및 처리기간 게시물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의 신청방법, 제출처(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및 처리기간을 보여줍니다.
신청방법 |
제출처(처리부서) |
처리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
방문 |
시, 도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
7일 |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업무의 흐름도 등 처리절차
별지
- <별지 제1호서식>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