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신고
대상 및 근거법령
- 대 상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 근거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민원인 제출서류>
- 가. 선불실 할부거래업 지위승계신고서 신고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나.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방법, 제출처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제출처(처리부서) 및 처리기간 게시물 -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신고의 신청방법, 제출처(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및 처리기간을 보여줍니다.
신청방법 |
제출처(처리부서) |
처리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
방문, 우편 |
시, 도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
7일 |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업무의 흐름도 등 처리절차
별지
- <별지 제5호서식>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