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 신고
대상 및 근거법령
- 대 상 : 통신판매사업자
- 근거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민원인 제출서류>
- 가. 통신판매업휴, 폐업, 영업재개신고서 1부 <별표1>
- 나.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1부
신청방법, 제출처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제출처(처리부서) 및 처리기간 게시물 - 통신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 신고의 신청방법, 제출처(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및 처리기간을 보여줍니다.
신청방법 |
제출처(처리부서) |
처리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
방문, 우편, 민원24 |
시, 군, 구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
3일 |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업무의 흐름도 등 처리절차
별표
- <별표1> 통신판매업 휴,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