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사업자단체 등록신청
대상 및 근거법령
- 대 상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사업자단체
- 근거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민원인 제출서류>
- 가. 사업자단체등록신청서 1부 <별표1>
- 나. 위 등록신청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다. 정관, 인력ㆍ재정현황 및 재정확보방안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라. 주요설비의 목록ㆍ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신청방법, 제출처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제출처, 처리부서 및 처리기간 게시물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의 신청방법, 제출처, 처리부서 및 처리기간을 보여줍니다.
신청방법 |
제출처 |
처리부서 |
처리기간 |
방문, 우편, 민원24 |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거래팀 |
3일 |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업무의 흐름도 등 처리절차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