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근거법령
- 대 상 : 소비자단체로 등록하려는 소비자단체
- 근거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29조 제1항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민원인 제출서류>
- 가. 소비자단체 등록신청서 1부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 나. 정관(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을 말한다)
- 다.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 라.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 마.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설비 및 인력 현황
- 바. 지부 현황(지부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사. 회원명부
- 아.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제출처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 제출처(처리부서)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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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민원24 |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3개 이상의 시ㆍ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는 소비자단체 | 그 밖의 소비자단체 | 20일 |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 | 시ㆍ도 |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업무의 흐름도 등 처리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