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근거법령
- 대 상 : 가맹본부
- 근거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민원인 제출서류>
- 가.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신청서 1부 <별표1>
- 나. 정보공개서(문서 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 다.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라.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 및 전화번호를 포함)
- 마.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 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 그 밖에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 있는 서류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1부
- 나.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 1부
-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방법, 제출처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제출처, 처리부서 및 처리기간 게시물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의 신청방법, 제출처, 처리부서 및 처리기간을 보여줍니다.
신청방법 |
제출처(처리부서) |
처리기간 |
방문, 우편, 민원24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지방사무소) |
30일 |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업무의 흐름도 등 처리절차
별표
- <별표1>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신청서
- <별표2> 정보공개서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