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
대상 및 근거법령
- 대 상 : 가맹본부
- 근거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및 제4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민원인 제출서류>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 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청서 1부 <별표1>
- 나. 변경된 정보공개서
- 다.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라.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 가. 정보공개서 변경신고서 1부 <별표1>
-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방법, 제출처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제출처, 처리부서 및 처리기간 게시물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의 신청방법, 제출처, 처리부서 및 처리기간을 보여줍니다.
신청방법 |
제출처(처리부서) |
처리기간 |
변경등록 |
변경신고 |
방문, 우편, 민원24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지방사무소) |
20일 |
3일 |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업무의 흐름도 등 처리절차
별표
- <별표1>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청서ㆍ변경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