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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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근거 법령
- 대 상 : 후원방문판매사업자
- 근거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29조 제3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공통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가. 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신고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 나.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원본 1부
-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나. 사업자등록증명원
상호ㆍ소재지ㆍ전화번호ㆍ대표자(대표자 주민등록번호ㆍ주소 포함) 등의 변경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전산호적정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가. 후원수당 전ㆍ후 대비표 1부
- 나. 변경된 후원수당의 내용 1부
기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판매방법, 영업일 등 등록사항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변경의 경우 변경 공제조합 계약체결 서류 1부
- 나. 재고관리, 후원수당지급 등 판매방법의 변경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다. 영업일 변경의 경우 변경된 영업일을 확인하는 서류
신청방법, 제출처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제출처(처리부서) 및 처리기간 게시물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의 신청방법, 제출처(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및 처리기간을 보여줍니다.
신청방법 |
제출처(처리부서) |
처리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
방문, 우편, 민원24 |
시, 도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
3일 |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업무의 흐름도 등 처리절차
- 1. 신고서 작성(민원인)
- 2. 접수(공정위,시도)
- 3. 검토(공정위,시도)
- 4. 결재(공정위, 시도)
- 5. 등록증 변경사항 기재(공정위, 시도)
별지
- [별지 제10호 서식] 후원방문판매업등록변경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