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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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근거법령
- 대 상 : 재판가격유지행위 대상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근거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4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신청서(사업내용, 최근 1년간의 영업실적, 대상상품의 내용, 대상상품의 유통경로 및 최근 1년간의 유통단계별 판매가격동향, 대상상품에 대한 판매업자의 조직상황, 지정신청사유 등 기재) 1부
- 당해 상품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당해 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해 일상 사용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신청방법, 제출처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제출처, 처리부서 및 처리기간 게시물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대상상품 지정의 신청방법, 제출처, 처리부서 및 처리기간을 보여줍니다.
신청방법 |
제출처 |
처리부서 |
처리기간 |
방문, 우편 |
공정거래위원회 |
시장감시총괄과 |
42일 |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당해 상품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지 여부
- 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
- 당해 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해 일상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는지 여부
업무의 흐름도 등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