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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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근거법령
- 대 상 :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의 인가를 받고자(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
- 근거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신청요령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민원인 제출서류>
- 가. (공동행위, 경쟁제한행위)의 (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1부<별표1>
- 나. (공동행위, 경쟁제한행위) 폐지신고서 1부 <별표2>
- 다. 참가사업자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라.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영업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부
- 마.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에 대한 협정, 의결서 또는 회의록 1부
- 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공동행위 유형별 인가요건 및 인가의 한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가. 사업자등록증명원(참가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
신청방법, 제출처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제출처, 처리부서 및 처리기간 게시물 - 공동행위인가(변경인가)의 신청방법, 제출처, 처리부서 및 처리기간을 보여줍니다.
신청방법 |
제출처 |
처리부서 |
처리기간 |
방문, 우편 |
공정거래위원회 |
카르텔총괄과 |
30일 |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충족여부(법시행령 제24조의2)
- 연구ㆍ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충족여부(법시행령 제24조의3)
- 불황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충족여부(법시행령 제25조)
-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충족여부(법시행령 제26조)
-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충족여부(법시행령 제27조)
-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충족여부(법시행령 제28조)
- 당해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지 여부
- 수요자 및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당해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간에 공동행위의 내용에 부당한 차별이 있는지 여부
- 당해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여부
업무의 흐름도 등 처리절차
별표
- <별표1> (공동행위, 경쟁제한행위)의 (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 <별표2> (공동행위, 경쟁제한행위) 폐지신고서
- <별표3> 공동행위인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