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
대상 및 근거법령
- 대 상 : 사업자단체
- 근거법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제1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민원인 제출서류>
- 가.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가(변경) 신청서 1부
- 나. 사업자단체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다. 참가사업자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서류 1부
- 라. 참가사업자의 영업수지 및 수지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1부
- 마. 표시광고 제한행위가 소속 사업자의 대다수의 의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의견서 1부
- 아. 각각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대하여 명칭ㆍ제한내용ㆍ제한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신청방법, 제출처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제출처, 처리부서 및 처리기간 게시물 -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의 신청방법, 제출처, 처리부서 및 처리기간을 보여줍니다.
신청방법 |
제출처 |
처리부서 |
처리기간 |
방문, 우편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안전정보과 |
60일 |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사업자단체에 가입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행위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업무의 흐름도 등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