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근거법령
- 대 상 : 방문판매사업자
- 근거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제3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민원인 제출서류>
- 가. 방문판매업변경 신고서 1부 <별표1>
- 나. 변경할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나.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방법, 제출처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 제출처(처리부서)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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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 ||
방문, 우편, 민원24 | 시, 군, 구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 3일 |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업무의 흐름도 등 처리절차

별표
- <별표1> 방문판매업변경신고서